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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개 조문

제194조제194조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 직원의 범위제195조제195조 단기매매차익의 산정방법 등제196조제196조 단기매매차익 반환면제 증권제197조제197조 단기매매차익의 공시제198조제198조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제199조제199조 투자매매업자에 대한 준용기간제200조제200조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제200조의2제200조의2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제200조의3제200조의3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제201조제201조 정보의 공개 등제202조제202조 시세조종행위의 대상이 되는 시세제203조제203조 안정조작 및 시장조성을 할 수 있는 자제204조제204조 안정조작의 방법 등제205조제205조 시장조성의 방법 등제206조제206조 안정조작을 위탁할 수 있는 자제206조의2제206조의2 시세조종의 적용대상제207조제207조 연계증권의 범위제207조의2제207조의2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에 대한 예외제208조제208조 공매도의 제한제208조의2제208조의2 순보유잔고의 보고제208조의3제208조의3 순보유잔고의 공시제208조의4제208조의4 공매도 거래자의 모집 또는 매출 등에 따른 증권 취득 제한제208조의5제208조의5 차입공매도 관련 대차거래정보 등제208조의6제208조의6 차입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등제208조의7제208조의7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

조문 94 / 503
제88조
성과보수의 제한
제8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성과보수의 산정방식, 지급시기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5.8, 2022.8.30>
1.
집합투자업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객관적 지표 또는 수치(이하 이 조에서 "기준지표등"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성과보수를 산정할 것
2.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성과가 기준지표등의 성과보다 낮은 경우에는 성과보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보다 적은 운용보수를 받게 되는 보수체계를 갖출 것
3.
삭제 <2022.8.30>
4.
삭제 <2017.5.8>
5.
집합투자기구의 형태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다음의 집합투자기구인 경우: 존속기한을 1년 이상으로 설정ㆍ설립할 것
1)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2)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로서 설정ㆍ설립 이후에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발행할 수 없는 집합투자기구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기구인 경우: 존속기한 없이 설정ㆍ설립할 것
6.
성과보수의 상한을 정할 것
제8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12.21, 2017.5.8>
1.
성과보수가 지급된다는 뜻과 그 한도
2.
성과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높은 투자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
3.
성과보수를 포함한 보수 전체에 관한 사항
4.
기준지표등 및 성과보수의 상한(제86조제1항제2호의 경우로 한정한다)
5.
성과보수의 지급시기
6.
성과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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