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
제88조
성과보수의 제한①
법 제8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성과보수의 산정방식, 지급시기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5.8, 2022.8.30>1.
집합투자업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객관적 지표 또는 수치(이하 이 조에서 "기준지표등"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성과보수를 산정할 것2.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성과가 기준지표등의 성과보다 낮은 경우에는 성과보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보다 적은 운용보수를 받게 되는 보수체계를 갖출 것3.
삭제 <2022.8.30>4.
삭제 <2017.5.8>5.
집합투자기구의 형태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6.
성과보수의 상한을 정할 것